장기렌트/구독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상품은 유사하지만, 최소 약정기간과 차량 번호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렌트 ]
- 약정기간 6개월부터 가능
- 렌터카 번호판 (하, 허, 호) 이용
[ 구독 서비스 ]
- 약정기간 1년부터 가능
- 일반 자가용 번호판 이용
[보증금]
보증금은 차량 렌트/ 구독 계약시 최초 1회 납입하는 금액으로, 계약 만료 후 차량 반납시 환불됩니다.
- 국산차 : 12~36개월 계약시 2개월 이용료
- 수입차 : 12개월 계약시 3개월 이용료 / 18개월 이상 계약시 6개월 이용료
*납부 방법 : 최초 계약 시점에 현금 납부 (카드 결제 불가)
[월 이용료]
- 월 이용료에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 방법 : 매월 지정 일자에 CMS 자동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 카드 결제(개인)
※ 반납 시점 기준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요금을 징수합니다.
- 1년 계약시 주행거리 3만km / 2년 이상 계약시 2만, 3만km 선택 (수입차는 2만km만 가능)
- 초과 요금 = 국산차 1km당 100원 / 수입차 1km당 200원
별도의 신용 심사가 없으며, 대출 한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구독은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하시는 분의 대출 한도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단, 한정 특가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 만 26세 이상~만 70세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렌트/구독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 이용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 명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개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장기렌트/구독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렌터카 업종은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부동산 및 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입금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차량을 탁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