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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 영수증/증빙
    중고차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네, 현금으로 구매하셨다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차량 명의자 정보로 발급돼요.


     개인 명의: 명의자 휴대전화 번호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사업자/법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 발급


    명의자 본인 정보로만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 영수증/증빙
    중고차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차량 명의자 정보로만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 영수증/증빙
    중고차 구매 금액 전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차량 구매 금액 중 명의이전비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 명의이전비: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세금 및 대행 수수료

  • 영수증/증빙
    중고차 구매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대표자와 차량 명의자가 일치한다면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 영수증/증빙
    리본카에서 중고차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중고차 구매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구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적용돼요.


    ※ 현금/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금액의 30%
    ※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의 15%


     공제율 및 세부 조건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영수증/증빙
    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연말정산 내역에 확인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는 차량 전체 구입 금액이 아닌, 소득공제 대상 금액(차량가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만 반영돼요.

    전체 발행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 조회 경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