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으로 구매하셨다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차량 명의자 정보로 발급돼요.
※ 개인 명의: 명의자 휴대전화 번호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 개인사업자/법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 발급
명의자 본인 정보로만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아니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차량 명의자 정보로만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차량 구매 금액 중 명의이전비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 명의이전비: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세금 및 대행 수수료
네, 가능해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대표자와 차량 명의자가 일치한다면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중고차 구매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구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적용돼요.
※ 현금/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금액의 30%
※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의 15%
공제율 및 세부 조건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는 차량 전체 구입 금액이 아닌, 소득공제 대상 금액(차량가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만 반영돼요.
전체 발행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 조회 경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