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차량 구매시 자동으로 발급해 드리며, 명의자 외 정보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 명의: 명의자 휴대전화 번호(주민번호)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 개인사업자/법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 증빙 발급
현금영수증은 차량 명의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명의자 외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차량 구매 금액 중 명의 이전비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명의 이전비: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세금 및 대행 수수료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와 [계약자] 명의가 일치해야 지출 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구입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현금/체크카드: 대상 금액의 30%
- 신용카드: 대상 금액의 15%
※ 공제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는 차량 구입 금액이 아닌, 소득공제 대상 금액(차량가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이 반영됩니다.
[홈텍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에서는 발행된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