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쉽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가격표에 적힌 차값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반떼나 셀토스 견적을 받아보면 취득세와 각종 세금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금액이 커지곤 해요. 그리고 세금에는 언제나 예외 조항이 생기곤 하죠. 복잡한 세금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계산기를 보고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세금의 종류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3종류로 볼 수 있어요.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어려울 건 전혀 없으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구입할 때 가장 큰 세금 ‘취득세’
가장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를 알아보면요.
취득세는 자산을 사거나 새로 만들어 내 것으로 취득하는 행위 그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 에요. 마치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마찬가지죠.
위 사진 처럼 일반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통상 자동차 가격의 약 7%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여기에 7%인 140만원을 내게 되죠. 이건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취득세를 할인 받는 ‘경차’와 ‘전기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어요.
바로 경차와 전기차인데요. 이 차량들은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 주기 때문이죠. 우선,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취득세를 4%만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520만원 짜리 기아 레이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요.
1,510만원 x 4% = 60.4만원 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혜택이 더 주어지죠. 바로 경차의 취득세를 75만원까지는 면제해 주는 엄청난 세제혜택이에요. 단, 취득세가 75만원이 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한도 차량 금액인 1,875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경차 취득세 4%
최대 75만원 한도 면제
다음은 전기차에요.
전기차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차량 가격의 7%를 납부하게 돼요. 중요한 건, 전기차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발생한 취득세 중 140만원을 면제해 주는 엄청난 혜택을 받죠.
위 사진에 있는 니로 EV는 2,620만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2,620만원 x 7% = 183만 4천원을 내야 하지만 이 중에서 140만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43만 4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처럼 친환경차 및 경차에게 주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잘 이용하면 자동차를 더욱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어요.
신차에는 있고 중고차에는 없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소비세 인데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차를 구입할 때에는 부과되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부과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에요.
위 이미지는 더 뉴 그랜저의 가격표인데요. 판매 가격을 보면 42,450,000원 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가격 안에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전부 합산돼 있는 거죠. 이걸 풀어서 보기 쉽게 적어드릴게요.
출고가 : 36,638,098원
개별소비세 5% : 1,502,162원 (차량 출고가의 5%)
교육세 : 450,649원 (개별소비세의 3%)
부가가치세 : 3,859,091원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
총합 : 42,450,000원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 중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빠지기 때문에 덩달아 부가가치세까지 절감할 수 있어 훨씬 가성비가 좋아져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계산법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가 남았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한 후 매년 또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자신의 차량에 따라 내는 지방세죠. 상황이 여유롭다면 1월에 미리 신청하여 상반기 하반기 2번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좋아요. 일부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결정돼요.
1,000cc 이하 : cc당 104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82원
1,600cc 초과 : cc당 260원
예를 들어, 2025년식 쏘나타는 2.0 엔진 기준 1,999cc 이기 때문에 매년 519,740원을 내야해요. 그러나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정액 10만원으로 계산 후 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을 납부하게 되죠.
정리를 해보자면 신차와 중고차 사이에는 개별소비세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은 취득세, 기본적으로는 차량 가격의 7%가 부과되지만 경차, 전기차, 화물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까지 전부 계산하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고 어떻게 구매해야 가성비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 차량별 세금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일반 승용차 | 경차 | 전기 승용차 |
|---|---|---|---|
취득세 | 7% | 4%, 최대 75만 원 공제 | 7%, 최대 140만 원 공제 |
개별소비세 | 별도 감면 없음 | 면제 | 최대 300만 원 감면 |
자동차세(연간) | 배기량·차령에 | 1,000cc 경차 기준 | 자동차세 10만 원 + |
다만, 최대한 돈을 아껴보고 싶다면 중고차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중고차를 구입할 땐 신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없고요. 경차나 전기차가 받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자체가 신차 보다 저렴하기에 그에 따른 취등록세 절감 혜택도 있고요. 각 차량마다 세금 혜택이 다르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자동차를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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