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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약관

      오토플러스㈜는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일간 타보기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아래의 환불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계약체결 및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불약관은 10일 환불서비스(이용자​​가 방문한 영업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 전시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한함)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제 1조 (환불대상) 이용자가 “10일간 타보기 서비스” 대상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 2조 (환불기간)​​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을 포함하여 10일째가 되는 날(이하 '환불기간', 기간의 말일이 영업점 휴무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영업시간 내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당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차량의 환불조치가 가능합니다.​
      제 3조 (환불처리 방법 및 규정)​​

      ① 환불처리는 제 2조에 규정된 환불기간 내에 고객이 당사에게 환불접수 및 당사가 지정하는 가까운 지점에 차량을 반환한 고객에 한해 처리 됩니다.

      ​② 환불처리의 경우 당사가 출고 전 차량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반환된 차량을 대조하여 차량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 차량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환불 시 별첨 1​에 기재된 비용 외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④ 본 조 제 2호 내지 제 4호에도 불구하고 단순 파손(실내 및 외관 단순 파손)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차량의 환불 금액에서 차량 수리 실비를 감액하며, 차량 수리 실비는 당사의 정비​망을 통해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단순 파손으로 인해 차량 가치가 감가된 경우, ​차량 감가에 따른 비용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 기준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⑤ 차량 인수 후 환불을 위해 차량을 반납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인 과태료(과속, ​주정차위반, 하이패스 미납요금)등은 차량 인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⑥ 차량 환불시 고객이 실행하였던 대출계약의 해지, 자동차보험가입해지 등의 절차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이 직접 해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환불기간 내 해지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하며, ​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⑦ 환불 금액은 차량 반환 후 1주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 한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⑧ 대차(고객의 기존 차량을 당사에 판매한 경우)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10일간 타보기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환불시 대차 차량의 원물반환 또는 현금으로 선택적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 반환시 대차차량의 취등록세(이전비) 및 부대비용(탁송비 및 부대 실비)은 ​고객이 부담하며, 대차차량이 제 3자에게 매각되었거나, 상품화(판매를 위한 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현물반환이 불가합니다.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는 거래 당시 차량 ​평가액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

      제 4조 (환불 불가사항)​​

      ① 별첨1에 기재된 환불조건 대상에서 벗어나는 차량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차량 인수 후 임의의 추가 장착품 및 차량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블랙박스장착비용, 썬팅비용, 타이어 교체비용, 각종 오일 교체비용, 광택 및 세차비용,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에 투입된 비용, 다만 장착품 중 탈거가 가능한 경우 탈거 후 반환 가능)

      ​​③ 자동차 보험료 및 대출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제 3조 제4항의 환불 금액 이외의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아니합니다.

      ​④ 환불 기간 내 사고 발생 및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는 해당 차량에 사고라고 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환불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⑤ 당사는 악의적으로 환불 처리를 이용하는 계약자 (年2회 이상 환불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동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이 차량 인수 후 해당 차량을 차량 범죄에 이용하거나, 차량 부품의 고의적인 파손 및 ​교체가 있었음을 당사가 확인한 경우, 이러한 해당 차량의 경우 당사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5조 (특약 사항)​ “10일간 타보기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함)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청약철회기간 8​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청약기간 8일을 인정할 경우, 8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차량 감가비용, 8일간의 렌트비에 준하는 비용의 발생, 자동차소유권 취득 후 철회 시 취득세가 ​반환되지 않는 점 등 청약 철회기간 8일을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첨 1]
      구분 조건 비고
      적용기간 ㅇ 2020. 6. 17 ~
      환불
      가능기간
      240시간 (10일) ㅇ 타 지점 전시 차량 구매 시 적용
      ㅇ 고객 차량 인도 기준
      서비스
      이용조건
      ㅇ 현금, 카드, 론 결제시 ㅇ 리스 구매 시 불가
      환불조건 ㅇ 무사고, 200km 미만, 추가 탈부착 X ㅇ 내/외관 상태는 인도 당시 기준
        - 차량 인도 확인서 기준
      ㅇ 200km 초과 운행 시 환불 불가
      수수료 ㅇ 기본 이용료 : 전 차량 1일당 1만원 ㅇ 인도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환불불가
      ㅇ 단순 변심일 경우만 해당
        - 상품 하자일 경우 면제
      탁송비 ㅇ 탁송비
        - 인도 시 : 당사 부담
        - 반납 시 :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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